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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물담배 제공 혐의로 푸껫 업소 급습…1명 체포

푸껫주 당국은 불법 물담배 제공 혐의로 라사다의 한 업소를 급습해 1명을 체포했다고 2026년 8월 2일 현지 매체 푸껫 익스프레스에 밝혔다. 잠복 수사관들은 물담배를 주문해 영수증을 받은 뒤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업소 운영자 1명이 체포됐으며, 당국은 물담배용 담배 215그램이 담긴 용기 1개를 포함해 밀수품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관세법2017년과 소비자보호법1979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물담배와 전자담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된다.

불법 물담배 제공 혐의로 푸껫 업소 급습…1명 체포

푸껫주 당국은 불법 물담배 제공 혐의로 라사다의 한 업소를 급습해 1명을 체포했다고 2026년 8월 2일 현지 매체 푸껫 익스프레스에 밝혔다.

잠복 수사관들은 물담배를 주문해 영수증을 받은 뒤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업소 운영자 1명이 체포됐으며, 당국은 물담배용 담배 215그램이 담긴 용기 1개를 포함해 밀수품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관세법(2017년)과 소비자보호법(1979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물담배와 전자담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된다.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국도 물담배 제품과 전자담배의 판매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사건은 기소 절차를 위해 푸껫시 경찰서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