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카론 해변 일대 전자담배 판매 혐의로 4명 체포
푸켓 주 카론 지구의 카타 해변, 카론 해변 및 인근 지역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4명이 체포됐다고 당국이 밝혔다.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뒤인 2026년 8월 31일 체포 사실이 알려졌다. 체포는 오후 12시 45분쯤 푸켓 주 행정당국 특별작전팀에 의해 이뤄졌다. 작전은 지라덱 부라락, 통차이 라타네덱, 판자퐁 분찬 부주 방위관이 이끌었으며, 자원방위대 대원들도 참여했다.
푸켓 주 카론 지구의 카타 해변, 카론 해변 및 인근 지역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4명이 체포됐다고 당국이 밝혔다.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뒤인 2026년 8월 31일 체포 사실이 알려졌다.
체포는 오후 12시 45분쯤 푸켓 주 행정당국 특별작전팀에 의해 이뤄졌다. 작전은 지라덱 부라락, 통차이 라타네덱, 판자퐁 분찬 부주 방위관이 이끌었으며, 자원방위대 대원들도 참여했다.
당국은 피의자 4명에게 2017년 관세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해, 제242조 위반과 관련된 물품임을 알면서 해당 물품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혐의는 물담배, 전기식 물담배 및 전자담배의 태국 수입을 금지한 상무부 고시와도 관련돼 있다.
피의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 안전위원회 명령 제24/2024호를 위반해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행위는 개정된 1979년 소비자보호법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56/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당국은 사건 기록을 작성한 뒤 피의자 4명과 압수한 전자담배 63개를 후속 법적 절차를 위해 카론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