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꼬 시라이 해상 퇴적물 유출 즉각 중단 명령
당국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계기로 실시한 현장 점검 뒤, 라싸다 꼬 시라이의 한 민간 부지에서 퇴적물이나 기타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게 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해양·연안자원청 제10지구 위사누 쨍짜이 청장의 지시에 따라 7월 3일 금요일 실시됐다. 해양·연안자원청 제10지구와 푸껫주 맹그로브산림자원관리센터 관계자들은 푸껫주 천연자원환경청 관계자들, 그리고 꼬 시라이 3번 마을의 이장 및 부이장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당국은 39라이 3응안 83제곱와 규모의 사유지를 점검했다.
당국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계기로 실시한 현장 점검 뒤, 라싸다 꼬 시라이의 한 민간 부지에서 퇴적물이나 기타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게 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해양·연안자원청 제10지구 위사누 쨍짜이 청장의 지시에 따라 7월 3일 금요일 실시됐다. 해양·연안자원청 제10지구와 푸껫주 맹그로브산림자원관리센터 관계자들은 푸껫주 천연자원환경청 관계자들, 그리고 꼬 시라이 3번 마을의 이장 및 부이장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당국은 39라이 3응안 83제곱와 규모의 사유지를 점검했다.
점검 후 당국은 해당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관리자에게 공식 통지서를 발부하고, 퇴적물이나 기타 물질이 바다로 배출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회사 측에는 해양 환경으로 추가적인 퇴적물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바다로 유입되는 퇴적물이 해양 및 연안 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해양·연안자원 관리 촉진법 B.E. 2558 (2015)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해양 및 연안 자원을 훼손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연안자원청은 앞으로도 해당 부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푸껫의 연안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