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비치 구조물에 새 철거 통지서 게시
태국 왕립산림청RFD이 푸켓주 카론의 프리덤 비치 인근 보호림으로 지정된 토지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 새 철거 통지서를 게시했다. 책임자들에게는 2026년 10월 9일부터 15일의 이행 기한이 주어졌다. 1964년 국가보호림법 제25조에 따라 발부된 이번 통지서는 나커드 힐스 국가보호림 약 9라이 1응안 20제곱와를 대상으로 한다. 산림 당국은 점유자들과 관련자들에게 보호림에서 철수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하며,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험 요소와 환경 훼손을 해소하라고 명령한 이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국 왕립산림청(RFD)이 푸켓주 카론의 프리덤 비치 인근 보호림으로 지정된 토지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 새 철거 통지서를 게시했다. 책임자들에게는 2026년 10월 9일부터 15일의 이행 기한이 주어졌다.
1964년 국가보호림법 제25조에 따라 발부된 이번 통지서는 나커드 힐스 국가보호림 약 9라이 1응안 20제곱와를 대상으로 한다.
산림 당국은 점유자들과 관련자들에게 보호림에서 철수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하며,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험 요소와 환경 훼손을 해소하라고 명령한 이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행하거나 토지 권리에 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이미 지났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제12 산림자원관리사무소 산하 산림보호·산불통제부 끄라비 지부장인 삼판 미싯이 통지서 게시팀을 이끌었다. 통지서는 10월 8일 카론 지방자치단체 청사, 카론 경찰서, 카론 무 1마을 이장 사무소, 프리덤 비치에 게시됐으며, 10월 9일에는 푸켓주청과 므앙푸켓군청에도 게시됐다.
산림보호대 PhK.2는 법적 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론 경찰서 공식 사건일지에 통지서를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제12 산림자원관리사무소에는 철거 비용을 산정하고 강제 집행 예산을 마련하는 업무도 맡겨졌다.
15일 안에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왕립산림청이 직접 철거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당국이 보호림에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한 뒤 프리덤 비치의 건물 및 기타 구조물 22개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는 7월 발표에 따른 것이다. 3월 18일 현장 조사에서는 산림 개간이 확인됐고, 6월 12일 후속 조사에서는 해당 구조물들이 기록됐다.
7월 철거 명령은 점유자들에게 8월 5일까지 해당 구역을 비우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왕립산림청은 토지 서류를 근거로 제기된 장기 점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서류가 카론의 무단 점유 지역이 아니라 빠통의 토지를 가리킨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