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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행정법원, 180일 내 블랙친 틸라피아 확산 통제 명령

태국 중앙행정법원은 정부 기관들에 180일 이내에 블랙친 틸라피아의 확산을 통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한편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mpany LimitedCPF와 기타 당사자들에게 국가에 배상하라고 요구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9월 8일 내려졌으며, 원고 54명이 수산국과 17명의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1947년 수산업법에 따른 외래 수생종의 예방 및 통제 의무를 수산국이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태국 중앙행정법원, 180일 내 블랙친 틸라피아 확산 통제 명령

태국 중앙행정법원은 정부 기관들에 180일 이내에 블랙친 틸라피아의 확산을 통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한편 Charoen Pokphand Foods Public Company Limited(CPF)와 기타 당사자들에게 국가에 배상하라고 요구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9월 8일 내려졌으며, 원고 54명이 수산국과 17명의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1947년 수산업법에 따른 외래 수생종의 예방 및 통제 의무를 수산국이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산국과 기타 관련 기관들에 피해 지역에서 블랙친 틸라피아의 번식과 확산을 통제·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며 억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블랙친 틸라피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2024~2027년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협동부에는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해당 조치들이 180일 이내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내무부 장관에게 사뭇송크람 주지사에게 암파와, 므앙 사뭇송크람, 방 콘티 지구의 피해 지역을 재난 긴급지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 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후 9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원고들은 1992년 국가환경질 향상 및 보전법 제97조에 따라 CPF에 배상을 요구했다. CPF는 이 절차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국가를 위해 배상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었다며 해당 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요구한 조치가 자신들이 직접 겪은 어려움이나 피해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CPF가 해당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