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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출국세 1,000바트 추진…푸켓발 항공 여행객에도 적용

태국 국세청이 모든 항공 출국에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푸켓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에게도 적용된다. 출국세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9월 30일 시작됐으며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제안된 제도는 모든 국적자에게 적용되며, 태국 국민과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1983년 제도를 대체하게 된다. 우선 항공 출국에 세금이 부과되며, 법정 상한액은 5,000바트다. 육로와 해로를 통한 출국에는 처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태국 출국세 1,000바트 추진…푸켓발 항공 여행객에도 적용

태국 국세청이 모든 항공 출국에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푸켓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에게도 적용된다.

출국세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9월 30일 시작됐으며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제안된 제도는 모든 국적자에게 적용되며, 태국 국민과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1983년 제도를 대체하게 된다. 우선 항공 출국에 세금이 부과되며, 법정 상한액은 5,000바트다.

육로와 해로를 통한 출국에는 처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세 이하 어린이, 공항 환승구역에 머무는 환승객, 근무 중인 승무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은 항공사가 항공권 결제 과정에서 징수하게 된다.

이 조치는 관련 고시가 왕실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 후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구매한 항공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에크니티 니티타나프라파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10월 7일 이 제안을 옹호하며, 해외여행 출국 비용을 부과하면 태국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유도하고 지출이 국내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여행업협회는 이 제안에 반대했다. 아딧 차이라타나논 사무총장은 외국인 방문객이 이미 태국공항공사에 1,120바트의 국제여객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이 요금은 6월 인상됐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방문객은 향후 별도의 450바트 입국 수수료도 부담할 수 있다.

협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제안된 출국세와 입국 수수료를 포함하면 외국인 항공 승객의 비용이 약 2,570바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항 이용료와 새 출국세를 내는 태국 승객의 총비용은 약 2,000바트로 추산했다. 협회는 추가 비용들이 조율되지 않은 채 도입되면 태국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회는 10월 8일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재무부에 보낼 서한도 준비하고 있었다.

제안된 450바트 외국인 입국 수수료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8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된 의견 수렴에는 5,954명이 응답했으며, 80.5%가 초안에 찬성했고 78.3%는 제안된 요금에 찬성했다. 해당 수수료는 국가관광정책위원회와 내각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징수를 시작하려면 이후 왕실 관보에 게재돼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언론 게시물에 달린 외국인 댓글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일부는 제안된 입국 및 출국 비용이 방문객과 거주자에게 추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소수는 1,000바트가 다른 국가의 출국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고 항공권 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국세 제안에 대한 공식 의견 제출은 국세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10월 29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