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및 태국 전역에서 48시간 주류 판매 금지 시행
경찰은 태국의 48시간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7월 29일 오전 0시 1분부터 7월 30일 자정까지 푸껫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시민과 업주들에게 알렸다. 주류관리법에 따라 아산하 부차절과 카오판사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된 장소는 예외다. 푸껫 지방경찰은 앞서 면제 대상이 허가받은 유흥업소와 호텔, 국제공항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태국의 48시간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7월 29일 오전 0시 1분부터 7월 30일 자정까지 푸껫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시민과 업주들에게 알렸다.
주류관리법에 따라 아산하 부차절과 카오판사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된 장소는 예외다. 푸껫 지방경찰은 앞서 면제 대상이 허가받은 유흥업소와 호텔, 국제공항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술집 및 기타 허가 업소가 금지 조치를 위반해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 최대 10,000바트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태국 왕립경찰은 긴 연휴 기간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라고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으며, 절도, 마약 범죄, 불법 무기, 거리 경주 및 기타 범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찰은 주택가, 교통 거점, 관광명소, 호텔 및 기타 혼잡 지역에서 지방 당국,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네트워크와도 협력한다.
교통·고속도로경찰에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휴가철 이동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주요 교차로, 관광명소, 종교 시설 및 교통 터미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운전자들에게는 주의 운전이 당부됐다. 지원은 고속도로경찰 핫라인 1193, 교통경찰 1197 또는 태국 왕립경찰 긴급전화 191과 1599를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