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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푸켓 등 전국에 외국인 신속 추방 규정 도입

태국이 태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새 규정을 도입했다. 새 규정은 푸켓을 비롯한 태국 전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다. 태국 왕실 관보는 2026년 8월 27일 ‘추방에 관한 총리령’을 게재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8월 26일 이 규정에 서명했으며, 규정은 8월 28일부터 발효됐다. 푸켓 익스프레스는 이번 규정이 추방 명령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무부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태국, 푸켓 등 전국에 외국인 신속 추방 규정 도입

태국이 태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새 규정을 도입했다. 새 규정은 푸켓을 비롯한 태국 전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다.

태국 왕실 관보는 2026년 8월 27일 ‘추방에 관한 총리령’을 게재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8월 26일 이 규정에 서명했으며, 규정은 8월 28일부터 발효됐다.

푸켓 익스프레스는 이번 규정이 추방 명령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무부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에 따라 내무부 사무차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사건을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내무부 장관은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지원한 사람과 관련된 경우를 포함해,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소 전에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에는 불법 입국 또는 체류, 불법 취업 또는 사업 운영, 공문서 위조 또는 허위 공문서 사용,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이 포함된다. 공범과 교사자, 방조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정국은 관련 범죄자의 정보를 출소 최소 15일 전까지 내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출소 전에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추방 명령에는 입국 금지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법원도 관련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내무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은 추방 절차가 태국 법률과 내각 결의,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추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적국으로 송환되며, 무국적자는 태국에 입국하기 전 마지막 거주지로 송환된다.

다만 추방 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고문, 비인도적 처우 또는 강제실종 등의 위험을 이유로 신병 인수를 요청하면, 추방 대상자를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로 대신 이송할 수 있다. 인수 주체는 관련 비용 부담에 동의해야 하며, 추방 대상자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외국 정부의 요청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내무부 장관은 이 기간을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매번 최대 30일이다. 허용된 기간 내에 추방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당국은 해당 개인을 출신국 또는 국적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추방 비용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내무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