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호텔법에 따른 무허가 일일 임대 단속 강화
푸껫 당국이 현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2004년 태국 호텔법이 요구하는 허가 없이 일일 숙박을 제공하는 콘도미니엄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이번 단속은 촛니린 케드솜 푸껫 주지사, 경찰 중령 케타랏 찬실프 부지사, 시왓 라왕꾼 무앙군수, 위타야 짓수팝 카투군수가 행정 공무원들과 국토방위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이끌었다. 무앙군 위칫에서는 당국이 개인 소유주들과 한 업체가 세대를 일일 단위로 임대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단지를 점검했다.
푸껫 당국이 현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2004년 태국 호텔법이 요구하는 허가 없이 일일 숙박을 제공하는 콘도미니엄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이번 단속은 촛니린 케드솜 푸껫 주지사, 경찰 중령 케타랏 찬실프 부지사, 시왓 라왕꾼 무앙군수, 위타야 짓수팝 카투군수가 행정 공무원들과 국토방위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이끌었다.
무앙군 위칫에서는 당국이 개인 소유주들과 한 업체가 세대를 일일 단위로 임대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단지를 점검했다. 당국은 운영 주체가 개인이든 업체든 관계없이 해당 활동이 호텔법상 호텔 영업에 해당하며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카투군 카말라의 한 숙박시설도 조사했다. 이 시설에는 월 단위 임대 구역과 콘도미니엄 구역이 있었으며, 17개 객실이 일일 단위로 임대되고 있었다. 당국은 증거로 호텔 비용 기록, 예약 영수증, 투숙객 명부를 확보했다. 소유주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운영을 합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푸껫 당국은 무허가 운영자들에게 법적 준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문제 해결 클리닉’을 열었다. 당국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엄격한 단속을 시작하고 위반자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수사관들을 위해 목격자 진술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호텔법 제15조를 위반해 허가 없이 호텔을 운영한 법인 소유주를 상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