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푸껫 외국인, 허가받은 사격장에서만 총기 다룰 수 있어
The Thaiger에 따르면 푸껫의 외국인은 무기와 탄약, 감독이 제공되는 허가받은 사격장에서만 합법적으로 총기를 다룰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관광객이 푸껫의 상업 사격장에서 권총과 소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더 강력한 무기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사격장 감독 아래에서 사격이 이뤄지는 경우 사격장 이용에 총기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총기법에는 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민간 총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The Thaiger에 따르면 푸껫의 외국인은 무기와 탄약, 감독이 제공되는 허가받은 사격장에서만 합법적으로 총기를 다룰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관광객이 푸껫의 상업 사격장에서 권총과 소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더 강력한 무기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사격장 감독 아래에서 사격이 이뤄지는 경우 사격장 이용에 총기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총기법에는 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민간 총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를 포함해 무기를 태국으로 반입한 외국인은 체포와 기소를 당할 수 있다. 알려진 처벌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추방 가능성, 태국 재입국 영구 금지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또 공기총과 BB건이 ‘총기·탄약·폭발물 및 불꽃놀이법’에 따라 규정된 특정 위력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총기처럼 보이는 장난감 총도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면 제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