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주 이주 노동자 대책, 고용주 준법과 보험에 초점
푸켓주 당국이 이주 노동자 관련 대책으로 고용주의 법 준수와 건강보험·사회보장 가입을 강조했다. 불법 고용 단속 강화 요구도 나왔다.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푸켓주 당국은 8월 19일 발표한 두 가지 대책에서 고용주의 법 준수와 이주 노동자 보험 가입에 초점을 맞췄다.
푸켓주 행정당국은 PR Phuket을 통해, 푸켓주 부지사 롬돈 하이야와에가 라사다의 The Pago Design Hotel에서 외국인 노동 관련 법률 및 관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세미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고용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별도 회의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태국의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태국 법률에 이미 규정된 요건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은 이주 노동자가 공공 의료와 기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푸켓주 행정기구 의장 르왓 아리롭의 요구에 뒤이어 나왔다. 르왓 의장은 불법으로 고용되거나 태국 국민에게만 허용된 직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주 노동자의 피부양자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켓주에는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사업장이 11,070곳이며, 허가받은 이주 노동자는 97,919명이다. 이 가운데 미얀마 출신이 96,075명, 라오스 출신이 1,230명, 캄보디아 출신이 183명, 베트남 출신이 431명이다.